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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0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80세)이 고령자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서 피해자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의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있으며 피고인이 국가보훈처와 협상하여 이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정이 취소되고 국립묘지에 부친의 묘비가 철거되고 지금까지 받은 유족연금까지 모두 환수될 위험이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국가보훈처와 협상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를 알아보거나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와 협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39회에 걸쳐 합계 1억 4,77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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