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약 10여 년 전부터 고향이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이상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현재는 공원구역인데 곧 지정이 해제가 된다, 미리 이 땅을 사 두었다가 해제가 되면 이 땅을 되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3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원구역의 지정 해제가 임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기존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경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12. 2.경 7,5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억 5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사실관계확인서
1. 각서, A 작성 현금보관증 등, I(A의 처) 명의의 각서 등
1. 통장사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G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2009. 9. 23.자 입금내역 관련 통장 사본,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