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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25 2015고단8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1. 20:4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고인의 딸과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 F(22세)을 만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딸을 임신시킨 사실, 낙태 의사 등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거주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 및 옆 유리창,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4,830,58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마치 이를 휘두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장인인 위 A에게 버릇없이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자동차 사진 및 피해자 상체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20쪽)

1. 피해 당시 자동차 사진 및 피해자 상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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