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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12 2014고단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8.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소재 민둥산 억새축제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B(39세)이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시비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일단 피해자는 귀가조치되었다.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후배로부터 맞은 것이 분하여 결국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원 정선군 D 소재 E 주유소로 찾아갔고, 그 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으며, 피해자가 나오자 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민둥산 억새축제장에서 피해자 A(50세)과 시비한 후 귀가하여 잠들었다가, 위 E 주유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았더니 피해자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자,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측 안와골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광대뼈 위턱뼈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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