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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7.18 2011고단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8. 27. 09:30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수퍼’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짐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수퍼’ 근처 골목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8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E수퍼’ 유리창 11장 및 아이스크림 냉장고 2대를 향해 휘둘러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위 ‘E수퍼’ 유리창 등을 깨뜨린 다음, 위 ‘E수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8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20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G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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