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6.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제주도내 조직폭력단체인 ‘산지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제주시 E에 있는 F 1번 룸안에서, 자신의 동생 G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 H(31세)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들을 보내서 잡아오기 전에 튀어오라"고 말하는 동시에 후배 조직원인 C에게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점 앞으로 오라고 하였고, C과 D은 함께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를 A가 있는 룸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C과 D에게 룸 테이블을 치우게 하여 공간을 만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C과 D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했으며, C과 D은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A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 다음에 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해자 왼쪽 무릎을 향해 수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와 C, D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
1. H 피해 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