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771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 금원 인출장소 확인)( 증거기록 제 123 쪽), 인출 지점 은행사진( 증거기록 제 128, 129 쪽), 오토바이 주차장 사진( 증거기록 제 129 쪽), 네이버 지도 출력물 2부( 공판기록 제 66, 67 쪽) 는 2015. 6. 17. 자 각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한 피고인 B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독립 증거 이자 간접 증거 내지 정황 증거가 된다.

그럼에도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2015. 6. 17. 경 시간 불상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 패션 타운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인출 책이 인출한 2,000만 원을 전달 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 경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 디지털 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인출 책이 인출한 2,000만 원을 전달 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 라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