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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7934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세종특별자치시 F 임야 371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F 임야 4181㎡(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13. 4. 8. 이 사건 2 부동산이 분할되어 이 사건 1 부동산이 되었다.

나. 피고 B는 2012. 11. 22.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12. 5.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분할 전 부동산 중 4181분의 662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에게 4181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1, 2 부동산으로 분할된 후인 2014. 5. 8. 피고 C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각 4181분의 80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4. 8. 6. 피고 B의 인수참가인 D, E에게 이 사건 1 부동산 중 각 4181분의 1194 지분(남은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결국 피고 B는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4181분의 238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및 피고들, 피고 B의 인수참가인 D, E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1, 2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및 피고들 및 피고 B의 인수참가인 D, E는 이 사건 1, 2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1, 2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 및 피고 B의 인수참가인 D, E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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