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파주시C답2,260㎡에관하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등기소2005.9.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은 1983. 9. 12. 파주시 C 답 3,57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은 2005. 9. 30. 자신의 친형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등기소 2005. 9. 30. 접수 제81006호로 채권최고액은 2억 원, 채무자는 D,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6. 1.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한편 경기도는 2009. 12.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311㎡를 협의취득한 뒤 2009. 12. 3.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파주시 C 답 2,26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E 답 1,31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필등기한 다음, 그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토지 분할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을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 반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12. 3.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09. 12. 2.경 원고를 대리하여 경기도로부터 피고 명의의 농협 및 엔에이치투자증권 계좌로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 합계 159,461,3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 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