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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7 2019나14387
건물철거 등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N은 1965. 6. 30.부터 제1, 제2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8. 5. 20. P조합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N,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순위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N은 제1토지 위에 제1건물을 신축하여(사용승인일: 1988. 4. 1.)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이었다). N은 그 이후 제2토지 위에 제2건물을 신축하여 1990. 11.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N은 1995. 7. 1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피고 B, 아들인 H, 딸인 피고 C, D, E, F(개명 전: G)가 있었다.

H은 2007. 12. 28. 제1, 제2토지에 관하여 '1995. 7.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Q조합 앞으로 제1, 제2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순위 근저당권). 피고 E, C은 2008. 4. 25.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기하여 제1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후 피고 E는 2009. 4. 1. 피고 C으로부터 제1건물의 1/2 지분을 증여받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제1건물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그 후 Q조합이 제1, 제2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R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6. 25.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0. 4.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제1, 제2토지를 매수하여 2010. 5. 6. 제1, 제2토지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제1토지 및 제1건물에 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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