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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3273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경기 남양주시 D 임야 8287㎡(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944/8287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727/8287지분에 관하여 소외 E에게 각 2007.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9. 27.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C는 소외 F으로부터 분할 전 부동산의 1983/8287지분에 관하여 2007.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9. 27.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로써 C와 E, 원고가 각 4616/8287, 2727/8287, 944/8287지분의 비율로 분할 전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다. 이후 C는 2007. 10. 4. 분할 전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4616/8287)에 관하여 B에게 ① 2006. 10.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와 ② 2007. 10.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라.

분할 전 부동산은 2007. 12. 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① D 임야 3354㎡, ② G 임야 9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③ H 임야 2727㎡, ④ I 임야 1262㎡로 각 분할되어 2008. 1. 8. 각 부동산등기부에 이기되었고, 원고는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을, C는 D 임야 3354㎡의 단독소유권을 각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마. 그런데 C의 소유로 분할되었던 D 임야 3354㎡는 2010. 10. 18.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J에게 매각되었고, 2010. 11. 23. 임의경매 매각을 이유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도인인 C가 분할 전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및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의 법적 제한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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