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23 2019고합2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66세)은 법적 부부관계로 강원 영월군 C 펜션을 함께 운영하면서 펜션 부지 내 단독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8. 02:00경 위 ‘C' 펜션 부지 내 단독주택 2층 거실에서, 처 B이 피고인의 술주정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벽면에 걸려 있던 달력에 불을 붙여 B과 함께 거주 중인 위 주택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달력을 내리고 불을 꺼 위 달력을 소훼하고 벽면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다가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배우자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방안에 들어간 B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달력에 불을 붙였고 불이 나자 겁이 나서 곧바로 불을 껐을 뿐이었으므로, 현주건조물 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거나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