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것이 아니라 옷을 태우려고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5.경 제천시 E아파트 101동 902호에서 C가 부부싸움 후 친정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C의 옷과 이불을 쌓아 놓고는 약 5회에 걸쳐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옷과 이불에 던져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기 전에 지켜보던 C가 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6. 4. 02:10경 위 아파트에서 C가 부부싸움 후 보호센터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실 욕조에 옷을 꺼내어 쌓아 놓고는 라이터로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욕조 안으로 던졌으나 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처인 C의 옷차림과 C가 가정 형편에 맞지 않게 옷을 구입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C와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이거나 그 직후 집 거실에서 C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불 위에 C의 옷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거나, 불이 번질 염려가 없는 욕실의 욕조에 C의 옷을 쌓아 놓고 불을 붙였고, 옷에 불이 붙은 후에는 C와 함께[위 1)항 범행의 경우] 또는 홀로 불을 끈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