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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135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2:20경 포천시 C에 있는 D과 함께 거주하는 컨테이너 주택 방안에서 D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D이 “내가 담배를 어떻게 알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주변에 있던 달력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 이불을 이용하여 자의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주건조물인 컨테이너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과 위 컨테이너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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