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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4 2017고단10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미콘 차량 운전사로 2017. 1. 17. 18:2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현장 '에서 현장 인부들이 저녁식사를 하러 가 현장 작업이 지체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 현장 차량 유도원인 피해자 E( 여, 45세) 이 “ 기사님, 그만 하세요 ”라고 제지하자 화가 나 “ 야, 이 씹할 년 아, 너 이리 와 봐. 눈깔을 확 빼버린 다. ”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피해자 사진, 피해자 눈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H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를 1 회 밀쳤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 인의 폭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다른 이유로 생긴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그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 부위( 정확히 눈을 밀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밀친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의 안전모가 벗겨진 후에도 몸싸움이 계속되었는데, 피해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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