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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노272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면서 한차례 배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지만, 안전모를 쓴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미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7. 4. 14. ‘2016. 1. 7. 13:00 경 고양 시 덕양구 성사동 727 신원당마을 7 단지 입구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로 나오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단지 내로 들어오던 피고인과 교 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배로 몸을 밀치고 몸싸움을 한 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위 7 단지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화단 쪽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은 위 신원 당마을 7 단지 안으로 들어가기 전 7 단지 입구에서 1차로 시비를 벌인 과정에 대한 것인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신원 당마을 7 단지 입구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안전모를 쓴 머리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들이밀었고, 배로 몸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 인도 위 신원 당마을 7 단지 입구의 경사진 곳에서 피고인이 위쪽에 있고, 피해자는 아래쪽에 마주 보고 있으면서 서로 몸으로 밀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위 신원 당마을 7 단지 안으로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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