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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9 2017고합16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 세) 가 현장책임자( 일명 ‘ 오야지

’) 로 있는 평택시 D 소재 E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는데, 평소 피해자에게 생활비 조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25. 22:3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점퍼 주머니 안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 총 길이: 약 20cm) 을 꺼 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힘껏 찌른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식칼을 2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 강자 창, 외상성 혈 복강, 외상성 위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D( 블랙 박스), 사진 자료( 현장 등), 진단서, 수사보고( 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전에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당시 방어용으로 칼을 가지고 갔다가 실제로 폭행당하게 되자 방어용으로 칼을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CD의 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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