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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8고정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23:16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43세) 의 남편이 음주 상태로 D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는데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를 밀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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