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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1:45 경 양산시 C에 있는 ‘D’ 매장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E(46 세 )에게 위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인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욕설을 많이 하고 폭행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택시기사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찌르며 밀쳐 낸 것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사진 첨부)( 출동경찰 관은 현장에서 블랙 박스 화면을 확인하고, 범죄사실 기재 폭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음)

1. 블랙 박스 영상 CD(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행동이 녹화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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