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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1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19』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5. 24. 23:00경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다시 주먹으로 그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7. 01:00경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객실에 있던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4. 20: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F호실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 폭행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과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친구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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