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D회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던 피해자의 전 남편인 F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좃 같은년아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대원칸타빌 아파트 뒤편 원룸 뒷골목에서, 이전에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F, M 작성 사실확인서
1. 문자메세지 화면 캡쳐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