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44세)와 2000.경 결혼하여 2013. 6.경 이혼하였다.
1. 2013. 4.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3. 4. 27. 0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해자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밤늦게까지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3. 7.자 상해 피고인은 2014. 3. 7. 2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어린 자녀를 혼자 두고 밤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쳐 근처 음식점 화장실에 숨자 이를 찾아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3. 8.자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4. 3. 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3. 8.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8. 2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14. 3. 14.자 상해 피고인은 2014. 3. 14. 16: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자녀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