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571]
1. 폭행 피고인은 2011. 11. 6. 17:10경 부산 중구 중앙동 6가 8에 있는 연안여객부두 앞길에서 피해자 B(34세)이 “저녁은 부산진역에서 가서 먹읍시다”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우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2고정2760]
2.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0. 22:15경 부산 중구 C매장 앞 노상에서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48세)과 위 매장에 설치된 야외 TV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보다 피고인이 응원하는 ‘SK 와이번스’가 게임에 지자 화가 나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입술이 터지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1년 형제82369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제2의 사실, 2011년 형제77829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