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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40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취객들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2. 7. 01:00경 서울 마포구 F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G(27세)가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의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 카드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3, 4, 15, 17, 21, 27번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9. 말경 서울 마포구 H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I(여, 30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1~2, 5~14, 16, 18~20, 22~26번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4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J(여, 24세)가 도난당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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