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5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3. 31. 새벽 시간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H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다가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자 뒷좌석에 함께 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3. 17: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L 다마스 차량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4. 5. 02:00경 제주시 M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식당 출입문을 세게 당기자 출입문 잠금 고리가 끊어지면서 문이 열렸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열린 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 건조물에 공동하여 침입한 후, 위 식당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0,000원과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4. 6. 16:50경 제주시 P에 있는 Q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S 제주우체국택배 차량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 위 차량 및 위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 선글라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점퍼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지갑 1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