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3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성명불상자와 합동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00: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게 되자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5. 15. 01:04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그가 착용하고 있는 시가 51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와 그의 무릎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갔다.

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01:07경 위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가방 속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합동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00: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를 만나게 되자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2015. 6. 16. 00:34경 대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