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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3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경 속칭 ‘ 부축 빼기’ 범행을 하다가 같은 범행현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 중인 C을, 2014. 7. 경 C의 소개로 같은 수법의 범행 전력이 있는 D를, 2015. 8. 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어느 도박장에서 E의 소개로 같은 수법의 범행 전력이 있는 F를 처음 만 나 알고 지내 왔다.

한편 피고인과 C, D 는 차량을 렌트하여 서울 강남권 일대 유흥가를 배회하다가 술에 취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에게 다가 가 부축해 주는 척을 하면서 주머니 등에 들어 있는 금품을 꺼내

어 가는 속칭 ‘ 부축 빼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과 C은 2014. 8. 12. 02:4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2에 있는 ‘ 영동 시장’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쇼핑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2015. 8. 13. 01:30 경 서울 서초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D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19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 알선

가. 피고인은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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