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9 2019고단32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5.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고함을 지르며 맥주 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편의점에서 술을 더 구매하려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씨발놈들.”이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왔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25.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C와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5. 22:05경 부천시 F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사타구니 부분을 약 5회에 걸쳐 무릎으로 걷어차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6. 00:43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위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와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그게 공무집행이 되냐 여기 다 들어!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관공서인 위 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C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