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32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29] 피고인은 2011. 10. 7. 16:36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C마트 앞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상 중앙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330] 피고인은 2011. 10. 7. 13:37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C마트 앞 편도 4차로, 왕복 7차로 도로의 중앙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드러누웠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약 10분 동안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331] 피고인은 2011. 10. 7. 14:5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창원서부경찰서 앞 왕복 4차로 도로의 중앙에 술이 취한 상태로 앉아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