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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9. 17: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손님들에게 술을 한 잔 달라고 요구하며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취한 사람한테 술 안파니까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이, 가게를 때려 부숴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 불상의 한 손님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주점 밖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9. 18:1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G(여, 80세)의 집 대문 앞에서, 불상의 식칼을 움켜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행동을 하며 “씨발년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쪼사 죽인다”라며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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