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는 2015. 10. 5. 서울 강서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 3,500만 원 잔금지급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의 내인가 취득 후 60일 이내 월 차임: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최초 임대료 적용일부터 1년까지는 1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특약: 2015. 10. 31.까지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내인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쌍방 손해배상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반환함. 원고는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변경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0. 12. 서울 강서구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았다.
약정 기한까지 내인가를 취득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5. 10. 30. 내인가 취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추가합의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 4. 30.까지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내인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쌍방 손해배상 없이 본 계약은 해지한다.
2016. 4. 30.까지 차임으로 월 400만 원을 지불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며 관리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5. 12. 7. 피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6. 2. 14. 300만 원 /
3. 2. 300만 원 /
4. 1. 300만 원 /
5. 3. 300만 원
다. 임대차계약 해지 원고는 약정한 2016. 4. 30.까지 내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10.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