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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1085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04. 11. 11. 피고와 원고 또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증축한 건물의 면적 745.29㎡를 제외한 부분, 이하 증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 소유 부분(위 D 대 461㎡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C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자동차정비공장 사용 목적으로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006. 11. 30.까지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2009. 11. 30.까지 1,350만 원, 임대 기간 2004. 11. 11.부터 2009.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자동차정비공장 건물의 증축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2005. 3. 15.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 건물의 1층 114.24㎡ 부분을 859.53㎡[468.82㎡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198.47㎡ 검사장, 78㎡ 주차장]로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증축부분과 기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였고, 위 증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3. 15.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제소전화해의 성립 등 1) 원고는 2006. 12. 29. 피고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자3471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07. 4.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고 한다

. 피고는 임대보증금의 예치를 소액으로 정함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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