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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4구합20223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게 한 설계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에 자동차정비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4년 3월경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14. 4. 25.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건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도서 등 제반 관계 서류를 갖추어 위 건축물의 주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정비공장 허가는 계획적 관리 및 개발 추진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서울시의 종합발전계획수립(C-D지역 일대 생활권 계획 등)시까지 정비공장 건축허가는 처리 불가함”을 이유로 원고의 변경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8. 지하층 검사장 설치는 대형차량 진출입이 곤란하여 부적합하다는 이유로(주차관리과 보완사항), 2014. 7. 30. 절토, 성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비하였음을 이유로(도시계획과 보완사항) 각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각 보완을 마쳤다. 2) 피고는 2018. 8. 12. 원고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요시책심의회 심의를 하였는데, 그 심의 결과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정비공장 허가는 계획적 관리 및 개발 추진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정비공장 건축허가 신청은 불허가”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5년 3월 경 서울 강남구 E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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