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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나13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2010년경 남광테크 주식회사에 창원시 진해구 G 공장용지 3255.3㎡ 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남광테크 주식회사는 2010. 7. 9. 착공한 후 2010. 11. 11. 자동차관련시설[1층 정비공장(사무실 포함, 1,020.38㎡), 2층 정비공장-사무실(사장실ㆍ탈의실 포함, 244.76㎡), 3층 정비공장-사무실(주거공간ㆍ체력단련실 포함, 180.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인테리어공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10. 7.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남광테크 주식회사가 신축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2층 및 3층 체력단련실에 관하여 통신설비, 키폰, CCTV, 영상설비 등 내장설비 설치를 포함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대금 6,3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다(이하 ‘주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3층 주거공간에 관한 인테리어공사 견적 요청에 따라, 2010. 12. 8. 피고에게 이메일로 세부공정의 내역 및 단가(29,883,606원)를 정한 견적서(D 주택견적)를 송부하였고, 2010. 12. 12. 3차원 시뮬레이션 도면을 송부하였으며, 이에 2010. 12.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760만 원으로 조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주공사’와 관련하여 2011. 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사무실 등 내장설비 설치 또는 인테리어 마감작업, 페인트공사작업 등을 완료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1. 1. 말경 페인트공사작업을 완료하였고, 아울러 ‘추가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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