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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25 2017가합3013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5. 피고 주식회사 그린티앤씨(이하 ‘피고 그린티앤씨’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5.부터 2023.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그린티앤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그린티앤씨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4. 3. 피고 그린티앤씨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그린티앤씨는 2015. 6. 12.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그린바이오텍(이하 ‘피고 그린바이오텍’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고 그 매수 여부를 2015. 9. 30.까지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임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2015. 11. 이후 6개월간 차임 1,200만 원이 연체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2016. 4. 20. 다시 피고들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 그린바이오텍은 2016. 9. 20. 원고에게 ‘늦어도 2개월 이내에 밀린 차임을 지급할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임차 토지와 건물을 아무런 이의 없이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바.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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