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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신 연수역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중 2차로 상을 원인 재역 삼거리 방향에서 신 연수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I(45 세) 운전의 J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61 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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