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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8 2014가단542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22-2 유지 4883㎡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학교수리조합은 1941. 11. 25.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2호)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61. 12. 13. 함평토지개량조합에 흡수합병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제정 법률 제2199호)에 의거하여 함평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으로 인하여 해산하고 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고, 이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제정 법률 제7775호)에 의거하여 명칭이 한국농촌공사로 변경되었다가 위 법률이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되면서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소재 청수제는 학교수리조합에 의해 1941년경 축조공사가 개시된 후 1942년경 준공되었다가 1943년경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미곡생산증강시설읍면토지개량사업시행승인’을 받아 숭상공사가 시작된 후 1945년경 준공되었다.

다.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22-2 유지 48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학교수리조합이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에 시행한 축조 및 숭상공사로 인해 준공된 농지개량시설인 청수제의 부지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학교수리조합의 권리의무는 여러 차례의 명칭변경과 법률 제개정을 통해 현재는 원고가 포괄승계 받았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1977. 2. 16. 접수 제1142호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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