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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362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1. 17.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5967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등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한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차6527호로 26,209,4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이전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0. 9. 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11. 18.까지 이 사건 이전 지급명령 금원 중 5,900,000원을 변제받았고, 잔액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5. 11. 17. 이 법원 2015차5967호로 20,30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5. 12. 14.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2015. 12. 2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6. 10. 채무조회 등으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5하단5245, 2015하면5245)으로부터 2015. 11. 26. 파산폐지 및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는바, 이는 2015. 12. 16. 확정되었다.

한편, 위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이전 지급명령 내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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