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904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 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5.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121391호로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5. 7. 6.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2005. 8.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D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2011. 7. 20.경 양수한 뒤 2014. 1.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90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3. ‘원고는 피고에게 6,632,541원 및 그 중 1,817,183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원고의 아버지 E이 2014. 2. 10.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2.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4. 4.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4677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4. 4. 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2014. 5. 21. 원고의 아버지 E이 이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7. 청주지방법원 2016하단493, 2016하면49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7. 4.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7. 7. 19.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은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