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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82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3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09차3799호로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09. 7. 29.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58,533,310원 및 그 중 8,533,3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 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직접 수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9. 8.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8. 8. 전주지방법원 2012하단1581, 2012하면158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4. 1. 2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누락시킨 것으로 만약 위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면 파산채권 목록에 기재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제566조 제7호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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