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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6나1199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753호로 ‘채무자들(원고와 B)은 연대하여 채권자(피고)에게 86,869,62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4. 13.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북 순창군 C 지상(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에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B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

위 공사는 모두 B가 책임지고 했던 것으로서 피고는 B와 물품공급거래를 하였고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B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는 공동사업자이므로, 원고는 B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는 채권의 부존재 등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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