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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281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 6. 13.자 2011차762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차7621호로 원고와 D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하여 2011.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7,1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 6. 서울회생법원 2015하면80, 2015하단80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여 2015.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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