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38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항공기 탑승 승객은 항공기와 타 승객의 안전한 운행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4. 16. 21:30경 제주발 김해도착 대한항공 KE1018 항공기 내에서 약간의 주기를 기화로 항공기가 운항 중임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다니며 항공기 승무원의 안전업무지시를 수 회에 걸쳐 따르지 않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안전한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