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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475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15:06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공항을 떠난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출발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B 항공기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38J 좌석에 앉게 되었는데, 위 항공기 승무원으로부터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앞좌석 테이블을 올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승무원에게 "왜 테이블을 올려야 되냐 이유가 뭐냐 좌석벨트를 내릴 때까지 메지 아니할 것이니 알아서 해라.

법적 근거나 관련 서류를 가져와라.

너(승무원) 왜 자꾸 같은 말을 해, 내릴 거야. 다른 항공사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외항사를 타고 가면

돼. 내가 법으로 진 적이 없어 고발할거야."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였고, 제공된 헤드셋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 50여 분 동안 큰소리를 내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내 승객 목격자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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