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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5.25.선고 2012고정1602 판결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최ㅇㅇ ( 71 - 1 ), ㅇㅇ

주거 충북 음성군

등록기준지 경기 여주군

검사

강성기 ( 기소 ), 김윤선 ( 공판 )

판결선고

2012. 5. 2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상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피고인은 2012. 2. 18. 07 : 50경부터 08 : 50경까지 사이에 제주에서 출발하여 김포공항에 도착 예정인 비행중인 ㅇㅇㅇ 항공기 내에서 구급용구함에서 산소마스크를 꺼내자 기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은 승무원 김ㅇㅇ이 제지하며 " 이것은 경찰에 신고할 문제다. "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 ㅇㅇ 신고한다고 했으니 신고를 해라 " 라며 폭언을 하는 등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황보승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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