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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736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6. 04:00경 LA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7:4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대한항공 D편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6. 05:40경 운항 중인 위 항공기 내에서 샴페인 6잔 마신 후 승무원으로부터 규정상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내가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탄 줄 아느냐 네가 왜 내 주량을 조절하냐, 손님이 왕인데 주라는 대로 줄 것이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이 물을 권하자 “치워라, 나는 샴페인을 물처럼 마시면 된다”고 말하는 등 계속 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승무원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질러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성을 질러 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승무원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소란상태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승무원의 업무미숙 내지는 과잉대응, 협박 등 공격행위로 인해 유발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무원에게 고성을 질러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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