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6 2018고단2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8고단2076] 피고인은 2018. 7. 14. 09: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의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행동을 제지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42세)에게 “니 애미 보지 벌렁벌렁 빨아줄까 니 애미 창녀지 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71] 피고인은 2018. 8. 29. 16:30경 미국 괌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20:46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F G편의 탑승객이다.

1.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9. 19: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편 항공기의 15열 A좌석 부근 좌측 비상문 앞에서, 옆 좌석의 승객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불편을 호소하며 좌석을 변경하고 승무원으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비상문 손잡이 위에 부착된 플라스틱 덮개를 떼어내고 위 비상문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주변 승객들을 향하여 “FUCK YOU, GO TO HELL”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항공기의 탈출구를 조작하였다.

2.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8. 29. 19:15경 위 항공기의 승무원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