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항선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항공기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1. 22:5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호주 브리즈번 공항을 향하여 운행 중인 ㈜대한항공 KE123편 항공기 기내에서 52C 좌석 앞 바닥에 누워 잠자던 중, ㈜대한항공 승무원 C(여, 42세)로부터 좌석에 착석할 것을 권유받자, “왜 깨우느냐. 네가 뭔데.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대한항공 승무원 D(여, 33세)으로부터 “기내에서 승무원을 때리시면 안 됩니다.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받자 위 D을 노려보면서 같은 경고를 계속 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조심해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위 승무원들의 승객 관리 및 기내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문 및 번역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3조 제2항(항공기의 운항이나 안전을 저해하는 폭행을 한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항공기 도착지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