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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노348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치료 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조현 병이 없고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 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상에 사로잡혀 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목을 조여 살해하려 다 피해 자가 저항하자 다시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출혈과 폐의 일부 손상 등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충격과 고통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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