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치료 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상소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치료 감호 법 제 14조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